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확인방법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지나면 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득세 마감이 다가오고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확인방법을 찾아보았는데, 너무 간단하네요.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궁금증 해결
종합소득세 신고 TOP 5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자
-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200만 원 이상이고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
사업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자
기타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서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소득과 관련된 증빙서류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 신고서 작성
종합소득세 신고서에는 종합소득금액, 필요경비,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액공제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
- 증빙서류 준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소득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 세무서를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홈택스 신고: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홈택스 신고는 간편하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신고기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매년 5월 31일입니다.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소득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신고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소득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정확하게 신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확인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대상확인방법
1.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5월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안내문에는 신고대상 여부, 신고기한, 신고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 홈택스에서 확인
홈택스에서 로그인한 후, "My 홈택스" → "조회/발급"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선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세무서 방문
세무서를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여부 확인 기준
근로소득
-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200만 원 이상이고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
-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따라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 예시:
-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2,500만 원인 경우
-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500만 원이고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0만 원인 경우
-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1,000만 원인 경우
위와 같은 경우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지나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지나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매년 5월 31일입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종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넘기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납부불성실 가산세: 산출세액의 10%
-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20%
-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기한부터 납부일까지의 미납세액에 대해 매월 1%씩 가산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기한을 넘겨 납부하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하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기한을 넘겨 납부하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기한부터 납부일까지의 미납세액에 대해 매월 1%씩 가산됩니다.
신고기한 연장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 신고대상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 신체 또는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한 경우
신고기한 연장을 위해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장신청서는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넘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넘긴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 세무서를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홈택스 신고: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전자신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전자신고 프로그램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넘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고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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