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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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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완화 디딤돌 전세자금대출 조건 특례 디딤돌 대출 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디딤돌 대출 완화

디딤돌 대출 완화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확대

2023년 10월 6일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의 소득 요건이 7천만원에서 8천5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신혼부부의 디딤돌 대출 소득 요건 확대

기존에는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을 위해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했지만, 완화된 요건에 따라 8천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 1억 2천만원, 비수도권 8천만원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의미와 특징

디딤돌 대출은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대출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2.45~3.55%로, 연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디딤돌 대출의 장점

이번 소득 요건 완화로 인해 더 많은 신혼부부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딤돌 전세자금대출 조건

디딤돌 전세자금대출 조건

대출 요건

디딤돌 전세자금대출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이 60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생애최초·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70백만원, 신혼가구의 경우 85백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전세보증금은 5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합니다.
  • 대출기간은 2년, 3년, 4년, 5년, 10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

디딤돌 전세자금대출의 대출 한도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 수도권: 1억원 (신혼가구의 경우 1.2억원)
  • 그 외 지역: 8천만원 (신혼가구의 경우 1억원)

대출 금리

디딤돌 전세자금대출의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연 2.00%~3.15% 범위로 책정됩니다.

우대금리

디딤돌 전세자금대출의 우대금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애최초: 0.1%p
  • 2자녀 이상 가구: 0.1%p
  • 신혼부부: 0.2%p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0.1%p
  •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0.1%p
  • 다자녀 가구: 0.1%p
  • 2자녀 가구: 0.1%p

구비 서류

디딤돌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명서
  • 재산증명서
  • 전세 계약서
  • 보증서 발급 신청서

신청 방법

디딤돌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절차

디딤돌 전세자금대출은 다음 절차를 거쳐 신청됩니다:

  1.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대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은행 창구에서 대출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출 심사를 받습니다.
  3. 대출 심사 결과가 승인되면, 대출 실행을 받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디딤돌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대출 요건과 우대금리 등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출 실행 전에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대출 만기까지 전세보증금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례 디딤돌 대출

특례 디딤돌 대출: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

대출 요건

-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2천만원 이하(단, 생애최초·2자녀 이상 가구 1억 5천만원 이하)

- 전세보증금 5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기간 2년, 3년, 4년, 5년, 10년

대출 한도

- 수도권 : 1.8억원(신혼가구 2.1억원)

- 그 외 지역 : 1.5억원(신혼가구 1.8억원)

대출 금리

- 고정금리 : 연 2.00%~3.15%

- 변동금리 : 연 2.00%~3.15%

우대금리

- 생애최초 : 0.1%p

- 2자녀 이상 가구 : 0.1%p

- 신혼부부 : 0.2%p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0.1%p

-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 0.1%p

- 다자녀 가구 : 0.2%p

- 2자녀 가구 : 0.1%p

구비서류

- 대출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명서

- 재산증명서

- 전세 계약서

- 보증서 발급 신청서

신청 방법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절차

1.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대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은행 창구에서 대출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출 심사를 받습니다.

3. 대출 심사 결과가 승인되면, 대출 실행을 받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 대출 신청 전에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대출 요건과 우대금리 등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실행 전에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대출 만기까지 전세보증금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례 디딤돌 대출은 기존 디딤돌 대출과 비교하여 소득 요건이 완화되어 보다 많은 서민·실수요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가 확대되어 보다 많은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우대금리가 추가됨으로써 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자금 대출을 고려하는 서민·실수요자라면 특례 디딤돌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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