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함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 비과세·비과세 대상 소득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부양의무자는 수급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과 배우자로, 수급자의 생계를 책임질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수급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종류
생계급여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의료급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주거급여
주거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교육급여
교육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재산 증명서류, 부양의무자 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연장
기초생활수급자는 매년 1회, 6개월 단위로 연장됩니다. 연장 신청은 기초생활수급자격이 유지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상담 및 문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상담 및 문의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번없이 129번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1인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부모, 형제자매, 자녀, 배우자 등이며 소득 기준은 월 300만 원 이하, 재산 기준은 부채를 제외한 재산이 5천만 원 이하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1인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소득·재산 증명서류
- 부양의무자 확인서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연장
1인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매년 1회, 6개월 단위로 연장됩니다. 연장 신청은 기초생활수급자격이 유지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상담 및 문의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상담 및 문의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129번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유의사항
1인가구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특히, 연소득이 1억원 이상(세전)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 초과인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이 낮기 때문에 소득이 적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고려한다면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에 관한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부채를 제외한 재산이 1억 5천만 원 이하
- 의료급여: 부채를 제외한 재산이 2억 5천만 원 이하
- 주거급여: 부채를 제외한 재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
- 교육급여: 부채를 제외한 재산이 5천만 원 이하
재산의 범위
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의 3분의 2 이하
- 토지: 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의 3분의 2 이하
- 자동차: 시가표준액 2천만 원 이하
- 예금,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 평가액 2천만 원 이하
- 기타 재산: 평가액 2천만 원 이하
재산의 제외 항목
재산의 제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용 주택: 가구원 수에 따라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 자동차: 직업, 생업, 의료 목적의 자동차
- 농지, 임야: 농업, 임업 종사자의 경우
- 장애인 보장구, 의료기기
- 학자금, 장학금
- 주택연금 보험금
- 공적연금
재산평가
재산은 공시지가, 시가표준액, 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재산 공제
기초생활수급자는 특정 경우에 재산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잔액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의 잔액
-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수급액
- 장애인 연금: 장애인 연금 수급액
- 산재보험금: 산재보험금 수급액
- 고용보험금: 고용보험금 수급액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하기 어려운 재산
재산의 기준 초과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산의 기준 적용
재산 기준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신청일 이후에 재산이 증가하면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 관련 상담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 관련 상담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번없이 129번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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